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가 연금 상향 조정이었습니다. 현재 단독가구 노령연금 307,500원입니다. 앞으로 최대 40만원 까지 인상할 계획인데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1인당 135만원의 숨은 건강보험료 조회 및 환급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초과 금액중 일정 금액을 돌려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이란 노인분들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잇는 제도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시행된지 40년이 채 되지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점
예전에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린 적이 있어서 지금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두 연금 제도는 다른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령연금의 경우 꾸준히 국민연금을 120개월 이상 납부했을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납부액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에만 부합하면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가능한 연금제도 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가 다르다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달라 집니다.
노령연금 예상수급액 및 지급관련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 들이라면 누구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노령연금과 마찬가지고 소득수준에 차등 지급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월 30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수준이 100면 중에서 70명 이하일 경우 조건에 해당됩니다.

즉, 월 소득금액이 혼자서 버는 경우 1,80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소득이 2,880,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 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기초연금대상자 및 산정방식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계신 분 등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실 경우 감액될수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되는 급여 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및 감액 관련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서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련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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