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일상의 모든 것
반응형

국민건강보험 환금급

오늘은 2022년 9월부터 개편되는 새로운 건강보험료법 과 초과 납부된 건강보험료에 한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다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많습니다. 신청하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놓치지말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일정

 

 

 

지난해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사례를 기준으로 초과금액 만큼 환급이 시행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현재 정부는 과도한 의료 비용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바뀌는 건강보험료

 

 

2022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2차 개편 됩니다. 이로인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느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3군으로 나누어 그 정책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피부양자" 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비부양자들 중에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분들이 꽤 생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 중점적으로 봐야할 부분

1. 피부양자

2. 공적연금 수급자

3. 월급 외 추가소득 직장인

4.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 지금까지 피부양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주로 전업주부, 은퇴자 등이 이 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법이 개혁되면 약 27만명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동안 내지 않았던 국민건강 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건강보험료법에서는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해야지만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지만, 이 기준이 상향조정 되어 연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수급자

- 공적연금 수급자인 은퇴자들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은 모두 연금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금액 월 166만6000원(연 2,000만원)이 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최대 5년까지 수령기간을 늘리고 월 수령금액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금액을 키우기 위해 연기연금을 선택하여 수령기간을 최대 5년까지 줄이고 월 수령금액을 최대 36%까지 늘린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억울해 질 수 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지금까지는 연소득의 3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개편 이후 2022년 9월 부터는 50%로 반영률이 상향 됩니다.

 

※ 단,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어 갑작스럽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경우 4년 동안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1년차 : 80%감면

2년차 : 60% 감면

3년차 : 40% 감면

4년차 : 20% 감면

 

 

 

 

 

월급 외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

- 월급 이외의 다른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 분들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요즘은 근로소득 외에 투자소득을 올리고 계신 직장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동안은 근로소득+투자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2022년 9월부터는 보수 외 소득의 기준이 연간 3,4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개편

-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오랜기간 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 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 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자동차 보험 입니다.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차가 기존 179만 대에서 → 12만 대로 대폭 축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알아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혹은, 자동이체를 해놔서 월에 얼마 정도가 납부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금급" 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제도를 통해 1인당 평균 13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내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비를 많이 냈으니 찾아가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 본인부담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동안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아래에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관련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있을 만큼 정말 간단하니 꼭 신청하셔서 환급금 받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시면 환급금이 소멸되어 못받으시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숨은 보험금 찾기

 

우리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정말 다양한 보험상품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달이 보험금만 나가고 있고 실제로 보험혜택을 보는분들은 드물다는 것 입니다. 물론 보험이라는 상품자체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는 성격을 띄고 있지만 아깝다고 생각되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숨은보험금을 찾아 환급신청까지 원큐에 가능한 사이트를 알겓괴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보험금 청구가 귀찮다는 이유로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적지않습니다.

 

아래에서 숨은보험금 찾아보시고, 꼭 소중한 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